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12번, 황규복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시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312번 □ 요구내용 : 1. 작년까지는 출연동의안명이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이었는데 왜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인지 2. 현재 임차료의 경우 노블레스빌딩의 임차 부담 상황 - 작년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상 개관에 따른 일부 임차료가 4억원이 편성되었다고 명시되어 있고, 면적도 다른 사유 - 산출근거 공유재산 사용료 공제(-9백만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기존 20년 6월 개관으로 임차료 및 인건비가 일부 편성되었을 것 같은데 개관이 미뤄짐에 따라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3. 출연사무명이 다른 이유 4.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에 따른 6호 이사회 회의록, 7호 결산 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이유 5. 산출근거에서 일반수용비 증액사유 6. 건물이 확장되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감액된 이유 7. 인원이 증가하는데 특근매식비 감액 이유 8. 2018~2019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현황(첨부자료) 9. 기존 일반용역비, 기타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었는지 10. 출연금 증감율(첨부자료) 11. 새로 맺은 업무협약서 □ 황규복 시의원 요구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작년까지는 출연동의안명이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이었는데 왜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인지 ○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혹은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둘 중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동일한 대상을 말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으나, 서울시가 출연금을 교부하는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법인격을 갖춘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는 의미가 드러나도록 명칭을 표시한 것임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속하는 8개 지역센터(서울,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울산, 경기) 중 하나로서 사업 운영 단위임 2. 현재 임차료의 경우 노블레스빌딩의 임차 부담 상황 1) 작년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상 개관에 따른 일부 임차료가 억원이 편성되었다고 명시되어 있고, 면적도 다른 사유 2) 산출근거 공유재산 사용료 공제(백만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3) 기존 20년 6월 개관으로 임차료 및 인건비가 일부 편성되었을 것 같은데 개관이 미뤄짐에 따라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 민간 건물(노블레스빌딩) 임차(임차인 : 성북구청장)하여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임시 운영(’15. 7월 ~ ’20. 8월) ○ 1) 임차료 4억원은 길음동 신축시설 1년분 임차료 ’20년 세입 예산 편성액이고, 사용면적은 준공기준 1층 ㎡, 2층 ㎡, 3층 ㎡, 합계 ㎡ 로 확정됨에 따라 면적이 상이함 ○ 2) 성북구 보문로 노블레스빌딩은 성북구 명의로 임차하고, 임차보증금(백만원)의 %를 사용료로 성북구가 1/2 징수하고, 서울시는 1/2(백만원)을 출연금에서 상계처리하고 있음 ○ 3) 임차료는 본래의 용도·기능에 맞게 시설을 사용한 날(사용개시일)부터 부담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입주시기가 연기된 것이고, 임차료 산출결과 예상금액(’20. 6개월 분, 백만원)을 초과하였음. 그리고 인건비는 ’20. 8월에 채용되어 일부 차액이 발생될 수 있으나 향후 정산 예정임 3. 출연사무명이 다른 이유 ○ 출연사무명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은 예산(e호조) 세부사업명으로서 출연 동의안명과 동일하게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운영 지원’으로 표시토록 하겠음 4.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에 따른 6호 이사회 회의록, 7호 결산 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이유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이 아님 ? 출자·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을 말함(「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따라서「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제6호, 제7호 대상이 아님 ○ 아울러,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부문만의 이사회 회의록과 결산 보고서 부존재 5. 산출근거에서 일반수용비 증액사유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총액에 대하여 방통위 60%, 서울시 20%, 성북구 20% 비율로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음. 다만, 예산 산출내역 작성 편의상 센터 운영비 총액의 20% 금액을 해당 비목으로 산출하게 되었음 ○ [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총액 (단위 : 천원) ※ 관리용역비 감소는 센터 이전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에 따른 것이고, 복리후생비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소요액임 ○ ’20년 본예산 천원은 운영비 총액인 천원 중 천원(20%)의 범위 내에서 비목과 금액을 직과하고, 이에 공유재산 사용료 1/2 금액인 천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것임 ○ 금년도와 전년도 간 비목과 금액을 비교하려면 운영비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 ○ 일반수용비 주요 증가원인 : 서울센터와 유사규모 수준 홍보물 제작비 반영 6. 건물이 확장되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감액된 이유 ○ 센터 운영비 총액기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천원에서 천원으로 천원 증가 7. 인원이 증가하는데 특근매식비 감액 이유 ○ 센터 운영비 총액기준 특근매식비는 천원에서 천원으로 천원 증가 8. 2018~2019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현황(첨부자료)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추진실적 ○ 이용자 만족도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2019년) ? 사업별 점수 ? 시청자 방송참여를 위한 센터 운영 : 점(2018년 점) ? 학교미디어 교육 : 점(2018년 점) 9. 기존 일반용역비, 기타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었는지 ○ 위 5번 [표] 참조 10. 출연금 증감률(첨부자료) 구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시비 지원액(천원) 증감률(%) 11. 새로 맺은 업무협약서 ○ 해당 없음 작 성 자 서울특별시 직 위 성 명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담당사무관 이현 ☎ 2133-4229 주무관 김동준 작 성 일 : 2020. 8. 28.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문화정책과장 주무관 김동준 문화시설2팀장 이현 문화시설과장 박병현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문화본부장 08/28 유연식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762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079167
20210928152241
본청
문화시설과-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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