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업 신고 처리((주)수성엔지니어링)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업 신고가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처리하고자 합니다. ○ 업 체 명 : ㈜수성엔지니어링 ○ 대 표 자 : ○ 등록번호 : 제한-105호(등록기관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13 수성위너스빌딩 12층 ○ 신 청 일 : 2020. 8. 24. ○ 처리내역 - 환경영향평향평가업 신고 (등록번호 : 제45호) 붙임 신고증 1부. 끝. 주무관 유성원 환경분쟁조정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08/27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23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27 /전송 2133-1019 / swryou87@seoul.go.kr / 부분공개(6)
21072434
2021092815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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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2358
D000004068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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