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직원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8271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박해옥 김현숙 08/26 박종진 협 조 행정관리팀장 代박미숙 시설관리과장 김상웅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0년 직원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2020. 8.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20년 직원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유해인자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규정(붙임1)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총무과-7266호(2020.05.07.))관련 2 특수건강진단 개요 ?? 진단대상 : 제어실(교대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야간작업에 해당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 또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및 관련법규에 의거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한 직원 ?? 진단주기 : 배치 전, 배치 후 6개월 이내, 그 후 매 12개월마다 ?? 진단기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붙임2) ?? 실시절차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 개인별 특수건강진단 실시 진단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 이행 3 특수건강검진 일정 및 기관선정 ?? 검진기간 : ’20.09.01.~’20.09.30. ?? 검진대상 : 제어실 교대근무자 9명 및 관련법규에 의거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한 직원 ?? 검진기관 :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 고용노동부지정 검진기관중 방문검진이 용이하도록 우리사업소에서 가까운 기관으로 선정 ?? 기타사항 : 일반검진과 병행 가능(선택사항) 4 행 정 사 항 ?? 예산사항 ○ 소요예산 : 총 1,000천원 - 특수건강검진 : 50천원×20명=1,000천원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직원후생복지제도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결과보고 ○ 실시 후 고용노동부 및 본부 총무과 결과 제출 ?? 기타사항 ○ 특수건강검진 직원 공가 활용 ◆ 공가의 사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붙임 :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1부. 2.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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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직원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8271 생산일자 2020-08-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해옥 (02-3146-2019) 관리번호 D00000406750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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