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스마일요양병원(31288430) (경유) 제목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자료 제공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5조의 2(사례관리) 및 제32조의 2(자료의 제공) 호 관련입니다. 3.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기입원 사례관리 지침에 의거 적정 의료이용 도모를 위한 장기입원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아래 붙임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2020년 9월 1일(팩스02-2133-071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요청 내용 가. 붙임 문서에 의거한 자료 1부. 나. 장기입원 내역서 및 가장 최근에 작성된 환자평가표 각 1부. 붙임 관외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공무직 김은영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8/24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42 /전송 02-2133-0718 / dmsdud02@seoul.go.kr / 부분공개(6)
21046232
20210928154025
본청
복지정책과-20746
D000004064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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