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2020년도 하천점점용료 납부의 건(무상사용)에 대한 회신 1. 귀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에서 및 로 제출한「」제65조의 2 (국·공유 재산의 우선 등) ①에 의하여 ‘2020년도 하천점용료 납부할 수 없음 (하천점용 무상사용)’ 및 ‘20년도 하천점용료 무상사용(면제) 입증자료’ 에 대하여 검토 한 바, ○ 귀 유공자회에서 제출한 입증자료는 ‘지장물보상합의서’로 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무관한 사항으로 「특수임무유공자법」 제65조의 2의 조항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특수임무유공자법」제65조의2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 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한 우선 매각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강제사 항(의무사항)이 아니며 ○ 귀 유공자회는 「하천법」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따라 전 사업자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한강수상관광콜택시 사업권 및 수상택시, 도선장, 기타 부 속시설 일체의 모든 지위를 승계한 단체로서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 의 징수 및 감면)에 따라 하천사용료 징수대상(사유재산)이며 같은법 시 행령 제44조(점용료 등의 감면)의 어느 감면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고 ○ 2016년 11월 28일 체결한 ‘한강 수상관광콜택시 운영사업 협약서’에도 하천점용료를 감면하거나 무상사용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어 ○ 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하천점용료 무상사용(면제)에 대한 요청 은 받아 들일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0년도 하천점용료를 아직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어 납부 독촉하오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납시 불이익을 받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계규정(발췌) 1부. 2. 체납고지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08/21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27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
21033419
20210928155530
본청
수상기획과-3276
D00000406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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