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철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철저 안내 1.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ㆍ행사ㆍ모임을 실내 50인, 실외 100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및「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에 의거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단체는 2020.7.23.(목)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우리 시의 수차례의 계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광화문광장 내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지침 1.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행사?모임 금지 2. 사람 간 간격을 2m 이상 거리두기 3.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포스터, 문자 등 활용) 4.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손소독제 비치 5. 참여 시민의 발열 체크 6. 자주 만지는 표면 청소, 소독하기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방기환 광화문광장관리팀장 황향선 재생정책과장 08/19 代고현정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12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35 /전송 02-2133-0746 / gisogis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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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1228 생산일자 2020-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방기환 (02-2133-7735) 관리번호 D00000406252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