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222 결재일자 2020.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정동훈 함창록 진경식 08/19 이진형 협 조 주무관 이현수 서울시-자치구 합동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기동점검 결과 보고 2020. 8.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기동점검 결과 보고 정비사업 민원 등과 관련 자치구의 점검요청에 따라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구 합동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기동점검 체계구축(재생협력과-12094, ‘17.08.01) ?? ‘20년도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계획(주거정비과-2392호, ‘20.2.13.) ?? ?? Ⅱ 점검개요 ?? 점검구역 구 역 사 업 개 요 추 진 현 황 조합장 ?? 점검내용 :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 점검방법 : 시·자치구 공무원,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합동점검 Ⅲ 점검결과 ○ 2020년도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에 대하여 시·구 합동 기동점검을 실시함. 하고자 함. - 해당 조합에 강성 민원인은 있으나 조합장 등은 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다만, 용도별 자금관리 미흡, 수입금 누락 등 회계분야 적발사항에 대하여 금번점검 이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관리가 필요함. 하고자 함. - 전 조합장(추진위~`19년12월) 해임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 직무대행의 조합운영에 대하여도 불만이 있는 조합원들(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 활발(직무대행 해임 등)하여 이전고시 이후 현 정비사업은 정상화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등 해산까지 사업이 지연될 소지가 있음. ?? 지적사항(세부내역 ‘붙임’ 참조) ○ ○ Ⅳ 조치계획(안) ?? 조치계획 비고 ○ 도정법 제124조 규정에 대한 자치구 관리 감독 철저 -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자치구 담당자들의 정기적인 서류조사 등 지속적 관리?감독이 필요함 ○ 조합 예산·회계규정 준수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 강조 - 조합 집행부에서 ‘조합 예산·회계규정’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함 ○ 형식적인 조합행정이 아닌 법령 취지에 맞는 조합행정 이행 강조 Ⅴ 향후계획 ?? 조합에 시정명령 등 조치토록 조치계획(안)을 자치구에 통보 ○ 자치구에서 조합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클린업(e-조합)시스템에 결과 공개조치 ?? 자치구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합의 이행여부를 지도?감독 ○ 조합으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 받아 자치구(서울시 사업담당부서 포함)에서 이행여부 지속 관리 붙임 1. 지적사항 조치계획 각 1부. 2. 자치구 공문 각 1부. 끝.
21018021
20210928160112
본청
주거정비과-12222
D000004062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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