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CU9A13E0500-1&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 - 은평구 통일로92나길 (은평구 불광동 480-) 1.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집안의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계량기위 치 공사비 신청금액(원)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0962020048803 다가구 1 27.09 대문앞 3,200,000 615,000 직수 3. 지원기준 : 다가구주택 표준지원공사비 2,680천원 × (27.09㎡/118.02㎡) = 615,000원. 4.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건물 내·외부의 노후수도관을 전체 개량하시고 「수도법」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5. 공사 완료 후 전화(☎3146-2421)로 검사요청(구비서류: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사진)을 하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에서 공사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전병도 현장민원과장 08/19 이준호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289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전화 02)3146-2401 /전송 02)3146-3740 / jebodo@seoul.go.kr / 부분공개(6)
21017257
20210928160112
본청
현장민원과-12898
D00000406281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