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망원안내센터장 (경유) 제목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내 1. 망원안내센터-1516(2020.8.16.)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한 귀 센터 소속 공무직(환경정비원)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에 의거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기한내 필히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붙임 산업재해조사표 1부. 끝. 녹지관리과장 주무관 김민경 녹지관리과장 08/13 곽영만 협조자 시행 녹지관리과-372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46 /전송 02-3780-0745 / sudam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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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녹지관리과
문서번호 녹지관리과-3720 생산일자 2020-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경 (02-3780-0846) 관리번호 D00000405961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