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주)엘지유플러스 대표자 귀하(0669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8 엘지유플러스 방배사옥 (방배동)) (경유) 제목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변경허가 처리 회신(엘지유플러스 방배사옥) 1. 민원접수 제5267호(2020.8.7.)호「위험물저장소 변경허가 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귀하의 위험물저장소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별표7]의 규정에 의해 변경허가 처리사항을 회신하오니, 3. 시공 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도면에 따라 시설을 완료하신 후 완공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 ○ 상 호 : ○ 위 치 : ○ 설치자 : 나. 변경허가 신청내용 ○ 다. 허가일자 : 라. 허가번호 : 4. 안내사항 가. 시공 시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허가 받은 사항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의 2]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나. 완공검사 후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및 동법[별표 5],[별표 6]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 관할소방서에 신고해야 하오니 사전에 착오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최승일 위험물안전팀장 김종만 예방과장 전결 08/11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365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manson22@seoul.go.kr / 부분공개(6)
20968140
20210928163327
본청
예방과-13659
D000004057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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