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남 5등급 차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불편 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성남 5등급 차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불편 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유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환경부 및 서울·인천·경기도에서는 '미세먼지법'제21조에 따라 ‘19.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9.12월~‘20.3월)”에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등 수송분야,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등 난방분야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등 사업장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상시 실시하여 미세먼지를 집중관리하는 차별화된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2) 금년 12월부터 서울·인천·경기도가 공동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포함한 수송부문과 난방분야, 사업장 분야 등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1차년도('19.12.~'20.3.)에는 「미세먼지법」개정 지연으로 5등급차량 운행제한 미시행 3) 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이, 계절관리제기간(12월부터 다음해 3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하여는 '20.12월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으로 유예하고, '21.1월부터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을 실시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절관리제 기간 중 단속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이 일정기간내 저공해조치(조기폐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부과된 과태료 면제 또는 납부됐던 과태료를 환불 등 시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 환경부 및 인천·경기도와 협의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불편을 겪으시겠지만,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재난을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정책팀장 윤준성 차량공해저감과장 08/06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08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768-889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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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5등급 차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불편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0888 생산일자 2020-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4054728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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