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감액 및 환불 결정 결의 1. 주차계획과-6133(코로나19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9105호(2020.08.03.)와 관련입니다. 2.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수익허가의 내용변경으로, 사용자가 선납한 연간사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사용시설 : 외 7개소 나. 수허가자 : 다. 허가기간 : 점포별 상이(세부사항 별도첨부) 라. 환불사유 : 3차 공유재산심의회 사용료 지원 기준 적정 환불금액 부가세 합계 37,957,170원 3,795,700원 41,752,870원 마. 환불총액 : 금41,752,870원 (부가세 포함) 바. 환불방법 : 계좌 입금 붙임: 서울시설공단 공문 1부 통장사본 8부 감액 및 환불결정 결의서 1부 환불고지서 1부(8항목) 소상공인확인서 8부 사용료 환불내역 1부(8항목). 끝. 주무관 이강혁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8/05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973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926622
20210928171315
본청
주차계획과-9738
D000004053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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