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미이수 현황 알림(4월분)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교육실-1660(’20.7.29.)호와 관련입니다. 2.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승강기관리교육, 3년 주기)을 받아야 하며, 3.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 미이수 현황을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승강기 안전운행을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치 결과를 ’20.10.31.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미이수 :『승강기 안전관리법』제82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국가승강기정보센터(http://elevator.go.kr)에서 안전관리자 미선임현황 조회 방법 ※ (메뉴) 승강기정보관리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 미선임 현황조회 가.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 미이수 대상자 현황 구 분 건 수 대 상 요 건 미선임 현장 237 2020. 4월 신규 설치 현장 중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현장 붙임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련 공문 사본 1부. 2.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미이수 현황(서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8/0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45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3 /전송 / sp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0916117
20210928171828
본청
건축기획과-14528
D00000405165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