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1035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손해영 함영우 07/31 김인숙 동작문화원 기금사용 승인신청 검토보고 2020. 7.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동작문화원 기금사용 승인신청 검토보고 □ 관련규정 ? 동작문화원 정관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 본원의 기본 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동작문화원 현황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상도동) ? 대표자 : 송 지 현 □ 기금사용 승인 요청 사유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2020. 2.부터 문화원 강좌 및 문화사업 전면 운영중단 ? 문화원 세입의 75%를 차지하는 수강료 수입이 전무하여 별도의 운영재원 마련 필요 - 구 추경예산 편성(3개월분)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부 소진 ? 2020. 8.~12. 기준 문화원 운영비(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요 □ 기금 적립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조성액 내 역 비고 □ 기금사용 승인 요청내역 신청액 산 출 내 역 비고 (단위: 천원) □ 기금 승인여부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기금사용 승인 요청 공문 ? 기금사용 승인 신청서 ? 총회 회의록 기금사용 승인의 적법성과 타당성 ?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 재적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요청사항의 타당성 붙임 1. 기금사용 승인 요청 공문 1부 2. 기금 사용 승인 신청서 1부 3. 관련 제반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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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2950
본청
문화예술과-11035
D000004050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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