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심의 사전실무심의회 개최결과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9407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2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이현정 임하현 07/31 고승효 재심의 사전실무심의회 개최결과 2020. 7.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자동차 전용도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 관련 재심의 사전실무심의회 개최 계획 ‘자동차 전용도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 처분요구 관련 재심의 신청 건에 대해 사전 실무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함 □ 감사개요 ○ 감 사 명 : 자동차 전용도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 ○ 감사대상 :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본부 ○ 감 사 자 : 안전감사2팀장 외 4명 ○ 감사기간 : 2019. 11. 28. ~ 12. 18.(기간 중 15일) □ 재심의 신청 현황 □ 재심의 사전실무심의회 개최결과 ○ 일 시 : 2020. 7. 30.(목), 09:00~11:00 ○ 장 소 : 안전감사담당관 집무실 ○ 심의안건 ○ 심의사항 : 재심의 대상 여부 사전검토 (요건심의) - 근 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2항 - 대상여부 검토결과 : 적 합 (3건 동일) 각하 대상항목 현 황 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신청하여야 함 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 감사 처분요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해당없음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해당없음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없음 □ 조치계획 ○ 재심의 신청내용 검토의견 작성 후 감사담당관 제출 - 감사담당관(법률심의팀)에 검토의견서 메모보고로 송부 ○ 신청인에게 감사위원회 개최통지서 등 송달(예정) - 관계인의 감사위원회 참석 등 회의개최 일시 등 안내 붙임: 재심의 신청 대상여부 심의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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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재심의 대상여부 심의조서_수서i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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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재심의 대상여부 심의조서_led가로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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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재심의 대상여부 심의조서_방음시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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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심의 사전실무심의회 개최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9407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정 (02-2133-3047) 관리번호 D00000405031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계획수립및결과보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