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버스정책시민위원회(버스정책분과) 개최결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6263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만호 지우선 박종수 06/02 황보연 협 조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버스정책시민위원회(버스정책과분과) 개최결과 2020. 5.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정책시민위원회(버스정책분과) 개최결과 ’20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이윤 지급대상 조정 관련 버스정책시민위원회(버스정책분과)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1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개최개요 ??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 5. 27(수), 10:00 ~ 11:3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7층, 도시교통실 회의실 ○ 참석대상 : 버스정책시민위원회(버스정책분과) 위원 11명 - 외부위원(10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호선에 의거 이수범 위원을 버스정책분과 위원장으로 선출 ○ 안 건 : 성과이윤 지급대상 조정안 심의 1건, 보고·자문 2건 - 보고안건 : 코로나 관련 방역 추진현황, 시내버스 재정지원 감추경 추진 - 자문안건 : 재정지원 대상 제한안 마련 2 심의 결과 및 주요의견 ?? 심의결과 : 원안가결 1건 ○ 성과이윤 지급 대상 : 평가결과 1~40위 ○ 절대점수제를 도입하며, 점수 수준은 시와 사업조합이 최종 조율하여 결정 현 행 가 결 안 ○ 기본 및 성과이윤 지급대상 업체 선정기준 - 평가결과 1∼45위 버스회사 - 전년 대비 10단계 상승한 버스회사 ○ 기본 성과이윤 지급 방법 - 지급대상 운수업체의 평가순위, 연 인가대수에 따라 차등지급 ○ 추가 성과이윤 지급 방법 - 지급대상 제외 업체의 총 기본 성과이윤액을 지급대상 운수업체의 평가순위, 연 인가대수에 따라 차등지급 ○ 기본 및 성과이윤 지급대상 축소 - 평가결과 : 1 ∼ 40위까지 버스회사 - 절대점수 도입 (단, 적정 점수는 2∼3년 시행후 결정) ○ 기타 지급방법은 현행 유지 ○ 심의안건 관련 위원별 주요 의견 위 원 명 주 요 의 견 ○ 절대평가제 도입에 찬성 ○ 다만 성과이윤 지급대상 축소 시 하위 업체는 서비스 개선 의지를 상실되고 이로 인해 시민이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 필요 ○ 상대평가 보다는 절대점수제로 가는 것이 타당하고 절대점수는 절대적 서비스 수준, 2∼3년 후 목표를 선정하고 엄격한 관리 필요(성과이윤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뜻은 아님) ○ 회사의 서비스 개선 노력 정도에 따라 성과이윤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성과이윤은 우수 회사 위주로 받는 것이 타당 ○ 점수제가 아닌 점수 상향 정도에 따라 성과이윤 지급방안 검토 - 전년 90점에서 94점 상향한 업체, 전년 60점에서 64점 상향한 업체 등인 경우 동일하게 4점 상향 개선한 정도에 따라 성과이윤 지급 ○ 절대점수를 도입해서 성과이윤 지급대상 업체가 확대된다면 인센티브 제도 도입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도입 취지에 맞게 조정 필요 ○ 성과이윤을 속칭 나눠 먹기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서비스 개선 의지가 없는 하위 업체는 성과이윤이 아닌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므로 하위 업체에 대한 고려보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조정 필요(우수한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의 차이 강화) ○ 성과이윤 지급대상 축소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축소하게 되면 하위 업체는 서비스 개선 의욕을 상실 방지를 위해 절대점수제 도입 ○ 절대점수를 45위 정도로 유지해서 하위 업체를 독려하는 수단으로 활용 ○ 운수업체의 서비스 개선 유도 등을 위한 유일한 수단인 평가 및 성과이윤 조정은 필요. 다만, 변경된 평가결과를 보고 절대점수 조정 등 보완 ○ 성과이윤은 궁극적으로 총 업체의 50% 수준인 약 33위까지 축소 필요 ○ 다만, 코로나 등 여건을 고려하고 급격한 변화 시 또 다른 우려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필요 ?? 자문안건 관련 주요 의견 ○ 무조건적인 운송비용 보전보다 재정지원 제한제도 도입은 필요 ○ 제한항목 및 제한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 다수 항목이 1회 적발된 경우 횟수 기준인지 항목 기준인지 - 회사에 대한 항목인지 회사 직원의 불법 행위까지 포함 여부 등 ○ 자문안건 관련 위원별 주요 의견 위 원 명 주 요 의 견 ○ 적정한 수준은 이해하지만 이중처벌 등 과도한 처벌은 지양 ○ 세부 제한 기준에 대한 검토 후 시행 ○ 재정지원 기준에 부적합다면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고 제도 도입은 필요함 (적발되더라도 운송수입금은 보장해 주는 부분은 아쉬움) ○ 현행법상 불일치 여부, 다수 항목 또는 동일 행위 중복 발생 등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 ○ 중대과실 등 가중처벌은 가능하므로 평가제도외 별도 제한제도 도입은 필요함. 다만 세부 항목(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 위반 주체와 처벌 주체, 처벌 기준 관련 기준 조정 요청 (자료 미제출, 직원 불법 행위로 회사가 처벌 등은 과도한 수준) ○ 처벌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한 사항으로 구체화 되는 경우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3 향후 추진사항 ?? 2020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추진일정 ○ ’20. 6. 4(목) : 2020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계획 통보 ○ ’20. 6.11월 : 2020년 상?하반기 운수업체 운영실태 점검 ○ ’20. 8월 : 2019년 평가결과 및 성과이윤 산정·지급 ○ ’20. 9~12월 : 2021년 평가매뉴얼 등 평가계획안 검토·수립 ?? 행정사항 첨부 : 1. 참석자 명단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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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시민위원회(버스정책분과) 개최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6263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만호 (02-2133-2268) 관리번호 D000004007579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운영계획수립및조정 > 버스운송사업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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