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취급소 용도폐지 관련 현장확인 계획보고(더인트샵) 1. 민원접수-9117(2020.7.30.)호『위험물취급소 용도폐지신고서』 2. 위와 관련 위험물취급소 용도폐지 신고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가. 설 치 자 1) 상 호: 2) 설치자: 나. 신청내용 1) 제조소 등의 구분: 취급소(판매취급소) 2) 품명 및 수량: 제4류제1석유류 880ℓ, 제4류제2석유류 3,440ℓ 3) 설치장소: 서울시 은평구 4) 내 용: 폐 업 다. 허가번호: 제32-0512-170707호(2017.7.7.) 라. 현장확인일: 2020. 7. 31.(금) 마. 확 인 자: 위험물안전팀장외 1명(위.김양후) 바. 주요 확인내용 1) 위험물의 저장·취급시설의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조치 2) 위험물의 저장?취급시설을 해체·철거하거나 당해 시설을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조치 등 붙임 위험물취급소 용도폐지 신고서 및 완공검사필증 1부. 끝. 담당자 김양후 위험물안전팀장 전다영 예방과장 07/30 최성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9118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은평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91 /전송 02-6981-6078 / kyh1781@seoul.go.kr / 부분공개(5)
20892978
2021092817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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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9118
D000004049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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