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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자치구 축제 지원·육성사업 변경 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0733 결재일자 2020.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최윤경 김정은 김인숙 07/27 유연식 2020 자치구 축제 지원·육성사업 변경 계획 2020. 7.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20 자치구 축제 지원·육성사업 변경계획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잠정 보류하였던 「2020 자치구 축제 지원·육성 사업」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새로운 형태의 축제 개최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 재개하고자 함 Ⅰ 당초 추진개요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대상사업 : 브랜드축제+마을축제+비수기 축제 지원 구 분 대 상 예 산 ‘19년 지원실적 브랜드축제 (대형) ??24개 자치구 (강북구 4.19.축제 제외) 3,100백만원 내외 20건, 2,720백만원 마을축제 (소형) ??25개 자치구 (균등지원) 1,000백만원 186건, 2,375백만원 ??8개 자치구 (30+/연합축제) 300백만원 내외 8건, 253백만원 비수기축제 ??8~10개 자치구 (7~8월 개최 축제) 300백만원 내외 9건, 290백만원 ○ 사업예산 : 4,590백만원 Ⅱ 추진경위 및 코로나19 대응상황 ○ 2020 자치구 축제 지원·육성사업 선정 및 지원 계획 수립 : ’20.1.29.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선정 일정 보류(→자치구) : ’20.2.10. - 사업선정 및 지원 일정을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하향 조정시까지 잠정 보류 ○ 보건복지부 생활방역체계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 ’20.5.6. ○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 ‘20.5.28. - 공공행사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 또는 연기 조치, 철저한 방역 후 예외적 개최 ○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조정 : ‘20.7.20.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공공시설 운영 허용 및 공익 등 필요시 행사 추진 ※ 고령층, 임산부 등 고위험군 대상 행사는 가급적 비대면 원칙 Ⅲ 재개 필요성 및 기본원칙 ?? 재개 필요성 ○ ‘수도권 방역강화조치 조정(중앙사고수습본부, 7.20 ∼ )’에 따라 행사?축제 재개 -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며 공익 등 필요행사 제한적 개최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및 문화 활성화 계기 마련 - 축제관련 업종의 생업 어려움 해소 및 문화예술·공연업계의 활력 제고 ○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정서?문화적 활력 제고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축제 등 문화콘텐츠를 통한 시민 위로 필요 ○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축제 개최를 위한 축제 준비기간 확보 - 충분한 축제 준비기간(2~3개월)을 확보하여 안전한 축제 개최 필요 ?? 기본원칙 ○ (원 칙)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는 취소·연기 - 불요불급한 일회성·이벤트성 행사 -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 야외행사라도 다수가 밀집하여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은 행위(노래·응원· 구호 등)를 하는 행사 - 다수의 취약계층 및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만성질환자(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 만성신부전, 암 환자 등) 등 ○ (예 외) 주최기관(자치구)에서 시급성, 감염전파 가능성 등 고려하여 개최 결정하고,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여 새로운 축제방식으로 운영 가능 - 방역관리 전반을 총괄하고 담당하는 ‘방역 총괄관 및 담당관’ 지정·운영 ?방역총괄관(축제 총괄 부서장): 축제 방역 컨트롤타워, 방역 및 대응 체계 구축 ?방역담당관(축제 주관 부서장): 축제준비부터 종료까지 방역관리 전반 담당 - 참석자(행사규모) 축소, 행사장 소독, 명부작성 등 참석자 관리,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참석자 지정좌석제 운영, 비상상황 시 응급 대응체계 구축 등 ◈ 새로운 축제방식 (예시) ○ 대면과 비대면 방식 병행 - (대면 방식) 방역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참석자 등 행사규모 축소 운영 ? 행사장 구획화 및 참여자간 거리 두기 예) 미니 텐트, 돗자리, 빈백, 훌라후프, 오브제 등 활용한 관객 간 지정좌석제 운영 등 ? 사전예약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운집하지 않도록 관리 ? 참석명부 관리, 문진표 작성,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장 시 거리두기 - (비대면 방식) 온라인 또는 방송 ※ 지역별 확진 환자 발생 추이 및 정부 단계 조치 변동에 따라 전면 비대면 행사 전환 가능 ○ 행사 본연의 취지에 맞는 메인행사 위주로 진행하고 부대행사 최소화 - 참석자 간 친교를 위한 오프라인 네트워킹 행사 지양(온라인 방식 전환) - 밀접접촉이 불가피한 물놀이 축제, 음식물(음료 포함) 판매·나눔 취소 Ⅳ 변경계획(안) ?? 변경내용 ○ 대상사업 : 브랜드 축제 및 마을 축제 (9월 이후 개최예정 축제) ○ 사업예산 : 4,590백만원 ○ 주요내용(요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브랜드 축 제 대상 24개 자치구 (강북구 제외) 18개 자치구 (6개 자치구 취소) 필요시 방역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 반영 최고액 증액 (보조금심의위원회) 예산 지원 최고 200백만원~ 최저 50백만원 최고 200백만원~ 최저 50백만원 ☞ 총 2,840백만원 지원 방식 평가등급, 지원이력 반영 차등지원 코로나19 대응 충실성, 평가등급, 지원이력 반영 차등지원 마을 축제 균등 지원 대상 25개 자치구 변동 없음 필요시 방역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 반영 최고액 증액 (보조금심의위원회) 예산 지원 자치구별 40백만원 자치구별 최고 70백만원 ☞ 총 1,750백만원 지원 방식 자치구 균등지원 상한액 내 축제별 선별 지원 특별 지원 대상 30플러스, 자치구 연합축제 지원 제외 연합축제 등 대규모 축제 개최 지양 예산 지원 총 300백만원 내외 비수기 축 제 대상 8~10개 축제 지원 제외 7~8월 안전한 축제 개최 위한 준비기간 부족 예산 지원 총 300백만원 내외 ※ 자치구 신청현황에 따라 총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조정 될 수 있음 Ⅴ 세부추진계획 ?? 브랜드 축제(대형 축제) ○ 대 상 : 자치구 대표 축제 ○ 축제 취소 현황 연번 유형 자치구명 행 사 명 당초기간 예산액(백만원) 2020 (예정) 2019 계 6개 축제 795 1 브랜드축제 중랑구 서울장미축제 5.15.~30. 140 140 2 서대문구 신촌물총축제 7.4.~5. 190 200 3 금천구 금천하모니축제 5월 중 65 55 4 영등포구 여의도 봄꽃축제 4.7.~12. 180 180 5 6 동작구 도심 속 바다축제 10.17.~18. 110 0 서초구 서리풀페스티벌 10월 중 110 110 ○ 예산지원 : 18개 자치구, 총 2,840백만원 내외 - 축제규모?성격 감안하여 자치구별 50백만원~200백만원 - 방역 실시, 비대면 전환, 행사장 분산 운영 등 필요한 경우 상한액 조정 ○ 평가기준 : 코로나19 대응 충실성, 축제평가등급, 재정지원이력 등 -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계획의 충실성, 포스트 코로나 대비 축제 개최방식(비대면 방식 등)의 참신성 - 축제평가 등급, 재정지원이력 - 2019년 자치구 예산집행률(예산담당관-396, 20.1.10.) 등 반영 ?? 마을 축제 ○ 대 상 : 자치구 소규모 마을축제 ○ 예산지원 : 25개 자치구, 총 1,750백만원 내외 - 방역 실시, 비대면 전환, 행사장 분산 운영 등에 따른 지원상한액 상향 조정 ☞ (당초) 자치구별 40백만원 ⇒ (변경) 최고 70백만원 - 자치구별 최고 70백만원 내에서 자율 신청 - 사업계획 심의 시 방역대책 미비할 경우 축제별 지원 제외(감액) ○ 평가기준 : 코로나19 대응 충실성, 지역특성 반영·참신성 등 구 분 평가항목 코로나19 대응 충실성 ○ 코로나19 대응 안전관리계획의 충실성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축제 개최방안의 참신성 사업추진의지 ○ 자치구(단체장 등) 추진의지 ○ 자원투입계획(전담 추진인력, 예산 등) 지역특성반영 ○ 자치구의 지역특성 반영 ○ 지역시설 및 자원 참여 및 활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 추진목적 및 내용의 적절성·체계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발전가능성 예산집행의 적절성 ○ 사업예산 구성 및 집행방법의 적절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Ⅵ 행정사항 ?? 추진일정 변경방침 수립 ? 자치구 사업신청 접수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보조금 교부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7. 27. (문화예술과) 7. 27.~ 8. 4. (자치구) 8. 12. (문화예술과) 8. 14. (문화예술과) ~12월 (자치구) ?? 행정사항 ○ 코로나19 상황 새로운 형태의 축제에 부합하는 축제평가 지표 수정 - 제외항목 : 관람객 규모, 시민참여 프로그램 다양성, 1회용품 사용억제 등 - 신설항목 : 방역지침 준수성, 비대면 프로그램 참신성 등 ○ 안전하고 유의미한 축제 개최를 위한 축제예산 편성 기준 설정 - 축제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건비 50% 이상 편성 (단, 축제성격에 따라 인건비 비율 사전협의하여 조정 가능) -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해 코로나19 대응예산 10% 이상 편성 (방역, 비대면 전환비용 등) ○「서울 국악플랜 2025」에 따른 국악쿼터제 적용(문화예술과 9748, ‘20.7.6.) - 전체 공연 프로그램의 15% 이상 전통공연예술 프로그램 반영 시 인센티브 제공 ○ 보조금 심의계획 별도 수립 -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문화분야 전문가 및 안전 전문가 9인 이상) ?? 소요예산 ○ 자치구 축제 지원 보조금(자치단체경상보조) : 4,590,000천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육성·지원,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육성, 자치단체경상보조 ○ 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사무관리비) : 1,500천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육성·지원, 문화예술공연진흥, 사무관리비 붙 임 1. 자치구 공모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브랜드축제) 1부 3. 사업총괄표 및 사업계획서(마을축제) 1부 4. 코로나19 대응 체크리스트 1부 붙임 1 공모신청서 서식 공 모 신 청 서 자치구명 사 업 명 ① 브랜드축제 종로한복축제 ② 마을축제 윤동주문학제 외 5개 담 당 자 부 서 전화 이 름 E-mail 사 업 예 산 유형 총 계 (①+②) 시 비(신청액) ① 구 비(자부담액) ② 기 타 (유사사업과 연계가능한 예산액) ① 브랜드 (해당사항 있을시) (해당사항 있을시) ② 마을 2020년 월 일 000 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 사업계획서 각 1부 붙임 2 브랜드축제 사업계획서 사 업 명 □ 추진 필요성 ○ ○ □ 사업개요 ○ 추진방식 : □ 비대면 / □ 대면 / □ 대면·비대면 병행 ※ 해당사항 표시 ○ 기 간 : ○ 장 소 : ○ 참여규모 : ○ 행사내용 - 비대면 행사 : - 대면 행사 : - ○ 소요예산 : 천원 계 시비 구비 기타 □ 사업이력 ○ 최초개최 : 년 (개최나이 : 회)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 개요 및 성과 위주로 간략히 작성 개최년도 기간 / 장소 사업예산 (시비보조금) 사업추진내역 2019 ?프로그램 : ?주요성과 : 2018 ?프로그램 : ?주요성과 : 2017 ?프로그램 : ?주요성과 : ※ 언론보도사항, 행사자료(리플릿 및 포스터 등)가 있는 경우 추가기재 가능 □ 세부사업계획 ○ 주요 행사내용 - ※ 사업내용 및 프로그램 상세히 기재 - ○ 추진체계(주민참여 및 민간전문가 참여내용 등) - - □ 코로나19 방역 및 안전관리계획 ○ 방역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 축제 방역총괄관 및 방역담당관 지정, 관리분야별 역할 및 책임, -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 및 지역보건소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등 ○ 방역 및 안전관리방안 - (관람객관리) 거리두기 유지 방안, 비대면 전환계획 등 - (주최측관리) 출연자, 진행요원 등 방역 관리 방안 - (대응체계구축)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 및 지역보건소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등 - (방역) 인력투입, 예산투입, 방역실시계획 등 ≪축제 관련 정부방역지침 참고≫ ? 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2판, ‘20.2.26.) ?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2판, ’20.2.26.)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3판, ‘20.7.3.) □ 세부지출내역 지출항목 소요예산(천원) 산 출 근 거 비 고 코로나19 대응 방역, 비대면 전환비용, 행사장 분산운영에 따른 추가비용 등 인건비 - 출연료, 스태프 인건비 등 (직·간접인건비 모두 포함) 임차료 운영비 홍보비 등 합 계 ※ 전체 예산 중 코로나19 대응예산 10% 이상, 인건비 50% 이상 편성 (축제성격에 따라 조정비율 사전협의) ※ 위 지출항목을 기준으로 사업내용에 맞게 항목 수정 작성 가능 □ 기대효과(지역경제 파급효과, 향후 발전가능성 등) - □ 특이사항 - 붙임 3 마을축제 사업총괄표 ( 자치구명 ) 마을축제 신청목록 연번 사 업 명 (해당동/개최나이) 주요내용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최근 3년간 시비보조금 지원실적 (백만원) 시비 신청액 구비 기타 총 사업비 계 70 1 OOO축제 (oo동/oo회) 주요사업내용 간략히 작성 30 ‘19 : ‘18 : ‘17 : 2 OOO축제 (oo동/oo회) 주요사업내용 간략히 작성 20 ‘19 : ‘18 : ‘17 : 3 OOO축제 (oo동/oo회) 주요사업내용 간략히 작성 20 ‘19 : ‘18 : ‘17 : ※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신청액 70백만원 한도 내 신청 붙임 3-1 마을축제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번호는 마을축제 신청목록 연번과 일치하도록 작성, 마을축제별 3페이지 이내로 작성(체크리스트 제외) 1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추진방식 □ 비대면 / □ 대면 / □ 대면·비대면 병행 추 진 필 요 성 ? ? 개최기간 개최장소 주요내용 ? 비대면 행사 : ? 대면 행사 : 소요예산 총 천원 (시비신청액 천원 / 구비 천원 / 기타 천원) 주 최 주 관 담 당 자 부서명 / 성명 전화번호 이 메 일 2 개최이력 및 실적 개최횟수 ( )회 / ’19. 12. 31 기준 최초개최 ( )년 최근 2년간 서울시 지원내역 구 분 기간/장소 참여인원(명) 지원예산/총사업비 (백만원) 2019년 / 2018년 / 3 세 부 계 획 □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명 진행내용 참여인원 실내/실외 대면/비대면 비고 ( )명 □ 코로나19 대응 방역 및 안전관리계획 방역총괄관 역할: 축제 방역 컨트롤타워, 방역 및 대응 체계 구축 부서명 / 직위 / 성명 축제 총괄 부서장 방역담당관 역할: 축제준비부터 종료까지 방역관리 전반 담당 부서명 / 직위 / 성명 축제 주관 부서장 중점추진계획 ? (관람객관리) 거리두기 유지 방안, 비대면 전환계획 등 ? (주최측관리) 출연자, 진행요원 등 방역 관리 방안 ? (대응체계구축)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 및 지역보건소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등 ? (방역) 인력투입, 예산투입, 방역실시계획 등 ? (기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예산편성계획 지출항목 소요예산(천원) 산출근거 코로나19 대응 비용 방역, 비대면 전환비용, 행사장 분산운영 추가 비용 등 인건비 - 출연료, 스태프 인건비 등 직·간접인건비 임차료 운영비 홍보비 등 계 ※ 전체 예산 중 코로나19 대응예산 10% 이상, 인건비 50% 이상 편성(축제성격에 따라 조정비율 사전협의) ※ 위 지출항목을 기준으로 사업내용에 맞게 항목 수정 작성 가능 붙임 4 코로나19 대응 체크리스트 ※ 이행(예정)여부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이행여부 (예정) 이행방안 예 아니오 기본 원칙 ?불요불급한 일회성·이벤트성 행사 개최 □ □ 무관객일 경우, ‘아니오’로 표시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개최 □ □ 무관객일 경우, ‘아니오’로 표시 ?다수가 밀집하여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은 행사 개최 - 큰소리로 대화, 노래, 응원, 구호 및 음식물 취급 등 □ □ 무관객일 경우, ‘아니오’로 표시 ?다수의 취약계층 및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개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 □ 무관객일 경우, ‘아니오’로 표시 행사 전 조치사항 ?자체 방역 및 감염병 예방계획 수립 □ □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 필수 ?방역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총괄 담당자 지정 □ □ ?(불특정)다수가 밀집하지 않도록 참가자 관리 - 사전예약제 등 □ □ ?호흡기 전파(비말감염) 유발 프로그램 및 환경 차단 □ □ ?공공이 자주 접하는 시설·기구(손잡이, 난간, 화장실 등) 방역 및 소독 업체(인력) 섭외 □ □ ?참가자 사전신청 제도 운영(참여자 확정) ※ 사전에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을 경우 참여 불가 공지 □ □ ?참여자간 안전거리 유지를 위한 좌석 및 위치 지정 (스티커 등 표시) □ □ ?입장대기선 거리두기 표시 유도 스티커 부착 또는 안내 인력배치 ?행사장 출입구 지정 운영(최소화) □ □ ?출입구를 중심으로 방역 기기 및 물품 구비 - 손소독제, 체온계, 비닐장갑, 마스크 등 - 출입구 소독제(소독게이트), 열화상 카메라 등 □ □ ?관할 보건소와 협의를 통한 신속대응체계 구축(핫라인) □ □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한 격리공간 마련 □ □ ?행사요원 대상 보건·대응교육 실시 - 코로나 19 질병 정보, 감염병 예방 수칙,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등 □ □ ?진행인력 및 시설물 설치 등 용역사 직원 관리 - 코로나 19 체크리스트 및 매일 발열여부 확인 등 □ □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이행여부 (예정) 이행방안 예 아니오 입장 시 조치사항 ?입장객 위생 관리 및 기초방역 추진 인력 배치 -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열화상 카메라 이상 감지, 비접촉 체온계 활용 체온 측정, 손소독제 사용여부 확인 □ □ ?현장등록 데스크 운영(무인등록시스템 권장) - 참관객 정보, 코로나 19관련 체크리스트 입력 □ □ ?대기 라인 안전거리 유지를 위한 거리유도 스티커 부착 및 인력 배치 □ □ ?행사 참여자 명부(시간, 성명, 전화번호) 작성 또는 QR코드 스캔 후 축제장 입장 조치 - 방문시간 및 방문자 정보 관리 필수 □ □ ?행사장 입장 시 참석자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확인 □ □ 행사 중 조치사항 ?행사 참여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 □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은 행위 차단(노래, 응원, 구호 등)을 위한 인력 배치 □ □ ?행사 참가자에게 지속적인 주의 메시지 안내 (마스크 착용, 악수 자제, 손소독제 이용, 의심증상시 즉시 신고 등) □ □ ?행사장 내 주기적 소독 시행 □ □ 횟수 등 ?행사장 주기적 환기 □ □ 방법, 횟수 등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격리공간 이동 조치 및 선별진료소 이송 - 기본인적사항, 방문목적 등 확인 - 신고절차 이행 □ □ ?의심환자 이송 후 격리공간 소독 및 임시폐쇄 조치 □ □ 행사 후 조치사항 ?다수가 동시에 밀접·밀착되지 않도록 퇴장 관리 □ □ ?행사 종료 후 행사장 소독 시행 □ □ ?행사 종료 후 행사 참여자 대상 안내메시지 발송(발열, 호흡기 증상 등 발현 시 즉시 행사 주최측 통보 및 선별진료소 방문) □ □ ?확진자 발생 시 행사 참여자 전원 검체검사 및 자가격리 등 신속 대응 □ □ 작성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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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0733 생산일자 2020-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경 관리번호 D000004046700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행사지원 > 서울시대표축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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