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심판 비용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법무담당관-6029호(2020. 4. 14.)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전부인용재결을 받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비용지원금 신청을 검토 후 다음과 같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자: 총 1명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재결일 집행정지 인용유무 비용지원금 지급여부 1 서울 특별시장 나. 안내방법: - 미지급 : 해당 청구인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공문 등기 발송(붙임 참조) - 지 급 : 해당 청구인 명의 계좌에 지원금 입금 붙임 1. 비용지원금 신청서 1부. 2. (미지급자)지급여부 결정통보 공문 1부. 끝. 주무관 박소진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7/2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4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5 /전송 2133-0821 / smalljin@seoul.go.kr / 부분공개(4,6)
20853094
20210928174710
본청
법무담당관-11416
D00000404571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