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요일제 위반차량 신고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요일제 위반차량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님 님께서는 요일제위반 차량을 발견하여 처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제도는 ‘20.1.9. 조례폐지에 따른 6개월간의 유예기간 혜택(남산1.3호 터널통행료 감면, 거구자우선주차 배점시 가점, 공영주차장 할인)이 7.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일제위반차량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해당차량와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해당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승용차요일제 폐지에 따른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외 궁금하신 사항은 에너지시민협력과 승용차마일리지팀(02-2133-3614 주무관)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주유현 승용차마일리지팀장 代주유현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전결 07/22 김연지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64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614 /전송 02-2133-1021 / jyhy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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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요일제 위반차량 신고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6452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유현 (02-2133-3614) 관리번호 D000004043277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친환경교통문화확산 > 승용차요일제참여촉진및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