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공원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전 사전 통지(7월 부과의뢰분)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및 제20조(과태료 부과), 질서위반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통지대상 : 나. 통지방법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우편 등기발송 다. 자진납부 : 라. 부과금액 : 자진납부시 20%감면 마. 의견제출기한 : 기한경과 후 과태료 수시분 부과 첨 부 :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서 등기발송 내역 끝. 주무관 정미경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운영부장 07/15 代나종택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413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성수동1가 642-25번지) (성수동1가) / 전화 3780-0815 /전송 3780-0803 / jmk2233@seoul.go.kr / 부분공개(6)
20789254
2021092818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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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38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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