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풍물시장 점포임대차 계약해지 예고 통보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 · 수익허가의 취소), 서울풍물시장 임대차계약서 제7조(임차권 양도 등) 및 제11조(계약해지 등)와 관련입니다. 2. 께서는 까지 계약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계약해지대상 : 나. 계약해지사유 : 서울풍물시장 임대차계약서 제7조(임차권 양도 등) ① “계약자”는 “시”의 사전 승인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계약해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자”가 제7조의 무단양도 또는 전대금지 사항 등을 위반한 때 다. 계약해지일자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예 시장현대화팀장 이준학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7/14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188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2133-5549 /전송 2133-0714 / terrificjy@seoul.go.kr / 부분공개(5 6)
20785327
2021092818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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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37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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