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회장 변경 시 관리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회장 변경 시 관리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회장 변경 시 관리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부재 시 이사 중 연장자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로 보아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9.2.22.) 제76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용과 집행내용 및 인장, 관리주체의 현황 등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 해당 조항의 취지는 회장의 임기만료, 사퇴 등으로 인하여 공석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는 업무 인계를 통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회장이 사퇴하거나 궐위되어 이사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준칙 제76조제2항에 따른 인계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14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0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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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회장 변경 시 관리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092 생산일자 2020-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403780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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