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계조절 요원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배수과-6466 결재일자 2020.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지환 김원수 신용철 07/10 구아미 협 조 주무관 조성균 주무관 박종혁 수계조절 요원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 2020. 7.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배수과) 수계조절 요원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 비상시 급수운영 등 최근 사고사례 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 건의사항 청취 등 수계조절 요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간담회 개최 개요 ?? 간담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0. 7.8.(수) ~ 7.9.(목) ○ 장 소 : 본부 4층 회의실 ○ 참석대상┏ 본 부 : 부본부장, 급수부장, 배수과장, 배수과 직원 ┗ 사업소 : 수계조절 요원 37명(총 47명 중 교육 등 제외) ○ 사업소 현장업무 추진 등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2일간 분담하여 간담회 개최 Ⅱ 발표 및 토론내용 ?? 주요 발표내용 ○ 최근 발생되고 있는 사고사례 및 조치방안 - 문래동 수질사고, 00동 배급수관 정비공사 중 단수사고, 00여중?여고 혼탁수 민원발생 사고 등 최근 사고사례 발표 ○ 급수운영 등 수계조절시 밸브조작 요령, 주의사항 등 논의 - 밸브 조절은 반드시 수계조절 요원만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 - 사업소 소장, 과장, 일반직원 등 관련내용 전파 ○ 수도법 개정 등에 따른 향후 업무체계 변경 및 개선사항 - 2021. 4월 개정예고된 수도법에 따라 향후 관망관리 및 관세척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도입에 따른 밸브조절 책임문제 등 대책마련 ○ 현재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 당초 관리운영 직군 폐지에 따라 서울시 자체 시설관리 직군(기계, 전기) 신설하여 신규자 채용하여 금년 7월 배치 예정이었으나, - 코로나 19발생 사태에 따라 임용시험이 연기되어 부족인원은 빨라야 금년 12월 배치예정 - 부족인원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사업소별 대책마련 주문 ○ 기타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 수계조절 요원 호칭 통일(공식 명칭 : 수계조절 요원, 000 실장 등) - 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망관리, 관세척 의무화에 대한 총괄 관리부서 마련 필요(향후 관망관리과 등 총괄부서 신설 검토 예정) ?? 토론 내용 ○ 인력부족 문제로 인해 개인 휴가는 물론 교육도 참석 못하는 현실 ☞ 12월 신규자 채용 및 배정 전까지 인력부족 문제 해결 불가 ○ 현장에서 모든 밸브 작업을 수계조절 요원이 수행하고 싶으나 인력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절대 불가한 현장상황 개선 필요 ☞ 수계조절 관련 사항은 수계조절 요원이 전담하여야 하나 불가할 시는 반드시 사전 협조 및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사업소 소장, 과장, 관련직원들 교육 병행 시행 ○ 수계조절 요원 호칭에 대해서 아직도 예전 직?반장 호칭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일부 있음 ☞ 상수도사업본부 내부 직원들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정식명칭인 수계조절 요원(000 실장)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 전파 및 재강조 요청 시행 ○ 야간 비상근무 등 초과근무 적용에 대해 검토 요청 ☞ 초과근무는 서울시 정책이 아닌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예외적인 초과근무 적용이나 인정은 어려운 실정임 ○ 수도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인력확충 필요 ☞ 금년도 12월 시설관리 직군(기계, 전기) 신규자 보충시 본청 인사과 등과 150~180명 인력 확보 약속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 ○ (신설)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이수를 위한 교육 관련하여 ① 교육을 신청해서 가고 싶어도 교육비 등의 예산책정이 안되어 교육신청 불가, ② 수계조절 요원이 아닌 일반직원들이 무분별하게 해당 교육 신청하여 교육기회 축소 우려, ③ 서울시 자체 교육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 본부 교육협력과와 협의하여 해당 예산 확보 되도록 조치하고, 사업소가 아닌 본부에서 교육관련 신청을 수합하게 하여 수계조절 요원이 우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검토 하겠음 ☞ 현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법정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시행이 불가하므로, 관련부서(환경부 물이용기획과, 본부 교육협력과 등)와 협의하여 법정 교육기관 선정 및 자체 교육과정 마련 등을 조치해 나가겠음 ○ 수계조절 업무 외에 부여되고 있는 다른 업무(민원처리, 옥내누수 탐지, 기타 잡무 등)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분장 요청 ☞ 수도법 개정 등으로 현재 관망관리, 관세척 등 급수운영 수계조절에 대한 업무가 의무화되고 있으므로 향후 업무분석 등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조정하겠음 ○ 기타 수계조절 요원들의 어려움과 현장업무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으로 업무여건 개선 노력 약속 ?? 간담회 개최 후 화합의 시간(오찬) 시행 ○ 본부 및 수도사업소 수계조절 요원과의 화합의 시간 마련 ○ 식사 및 담화의 시간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등 Ⅲ 간담회 개최결과 및 행정사항 ?? 간담회 개최결과 ○ 자유로운 발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애로사항 개선 시행 ○ 현장업무 추진시 어려운 점과 다양한 에피소드 청취를 통해 상수도 사업본부 구성원간의 동질감 형성 ○ 점차 변화되고 있는 상수도 분야의 현장여건 변화에 발 맞춰서 정책수립 및 개선방안 마련 ○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본청 인사과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12월 신규자 입사시 최대한 많은 인력 확보 추진 ?? 행정사항 ○ 상기의 발표 및 토론 내용을 관련부서(본부 총무과, 교육협력과, 각 수도사업소 등)에 전파하여 동일유형의 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급수운영 체계 구축에 이바지 ○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조치 ○ 간담회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2시간) ○ 간담회 참석자 오찬 비용 조치 : 628천원 - 참석자 ┏ 1일차 : 수계조절 요원 등 27명 - 300천원 ┗ 2일차 : 수계조절 요원 등 30명 - 328천원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본부, 사업소간 소통강화 워크숍) 예산 5,000천원 활용 따로붙임 : 1. 수계조절 요원 간담회 참석자 명단 1부 2. 간담회 발표자료 1부 3. 간담회 참석자 사진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5.1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수계조절 요원 간담회 참석자 명단.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수계조절 요원 간담회(2020.7.8.).pdf

    비공개 문서

  • 붙임 3. 간담회 개최 관련 사진대장.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수계조절 요원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배수과
문서번호 배수과-6466 생산일자 2020-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환 (02-3146-1434) 관리번호 D000004035720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