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치킨냄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입니다. 냄새와 관련된 민원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음식점관련 민원사항중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소음과 냄새입니다. 위생관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식품위생법령상 생활민원부분인 소음와 냄새는 법령에서 별도로 기준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유사한 민원발생시 위생부서에서는 주변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영업주와 협의 또는 유도를 통하여 불편사항을 줄여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연락하여 냄새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7/1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61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20783298
20210928180843
본청
식품정책과-16147
D000004035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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