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누수탐지 포상금 심의위원회 의결서 - 의 결 사 항 - 1. 건 명 : 2020년 상반기 누수탐지 포상금 지급 2. 내 용 : 다량의 누수를 탐지한 직원에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63조(포상금의 지급)」에 의거, 포상금 지급여부 및 적정금액 등 심사 3. 의결내용 ○ 일 시 : 2020. 7. 14.(화) 15:00 ○ 결 과 : 22건 - 2,760천원 지급(총 39건 - 4,310천원 중) 누수탐지 포상금 심의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중부수도사업소장 07/14 박종진 위 원 행정지원과장 김현숙 위 원 요금과장 구경모 위 원 현장민원과장 김석정 위 원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위 원 시설관리과장 김상웅 담 당 주무관 이희철 □ 관련규정 ○ 서울시 수도조례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63조(포상금의 지급) ○ 누수탐지 포상금 지급기준(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443, ‘06.3.24.) ○ 2020년 상반기 누수탐지 포상금 지급계획(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12593호(2020.7.7.) □ 심의기준 ○ 상수도관로(D=80㎜이상)에서 다량의 누수를 탐지하여 다량의 누수를 방지한 건을 대상으로 함. ○ 예산한도내 지급(2020년 예산액 - 4,088천원) ○ 관로구경, 누수량 고려 ○ 탐지원 사기진작 및 형평성 고려 □ 포상금 선정현황 ○ 탐지기간 : ‘20. 1. 2. ~ 6. 30. ○ 선정대상 : 총 39건 중 22건 선정 ○ 포상금액 : 2,760,000원{총39건(4,310,000원) 중 22건 지급} ○ 지급 대상 구 분 대상자 비 고 계 박문종 김종열 박정호 건수(개소) 22 3 11 8 등급 (건수) 상 4 - 2 2 중 17 3 9 5 하 1 - - 1 포상금액(천원) 2,760 330 1,410 1,020 붙임 1. 포상금 지급 방침 1부. 2. 포상금 지급 내역 1부. 3. 관련규정 1부. 끝.
20780387
20210928181124
본청
급수운영과-13165
D00000403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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