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재협의 회신(후암동 168)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재협의 회신(후암동 168) 1. 용산구청 도시계획과-8213)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재협의』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에 대하여 관계법령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검토결과: 나. 대지위치: 다. 건 축 주: 서울특별시 교육청 라. 건축개요: 마. 용 도: 바. 행위내용: 3. 건축물에 위험물시설(제4류 2석유류 15,000리터 1기)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축물의 부지 앞 두텁바위로 방향의 비상차량의 진출입로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소방차량의 진출입에 장애가 되지 않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화재시 수직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외기 창문으로부터 60cm 이내의 위치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단열재 포함)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건축허가 동의 요구 시 제출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와 같이 공사장 화재위험 작업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동의 건축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방관서로 통보 및 관계자에게 사전 예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 내용이 달라지는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나.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취소 등)이 있을 때는 변경내용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적합한 허가 절차 진행 라. 허가 등 취소 시 그 취소사실 7. 소방시설 공사관련 당부사항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서 사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나. 소방시설공사 무등록업체가 계약되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을 대여 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 1부. 2.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3. 용접 등 공사장 화재안전수칙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박종덕 예방팀장 김기원 예방과장 07/13 지태규 협조자 담당자 류인구 위험물안전팀장 정상희 시행 예방과-643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72 /전송 02-749-1977 / je3211@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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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20-63(부)동의여부 통보서(후암동 168).hwpx

    비공개 문서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용접 등 공사장 화재안전 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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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재협의 회신(후암동 16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433 생산일자 2020-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덕 (02-6943-1472) 관리번호 D000004037085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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