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승강기 중대사고(고장) 조사시 발견된 위법 사실 알림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장조사실-2347호(‘20.5.8.)와 관련입니다. 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48조제4항(사고보고 및 사고조사)에 따라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중대사고(고장) 조사중 승강기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건 물 명 고유번호 소 재 지 고장일자 조사일 (확인일) 위법내용 비 고 마포구 월드컵북로 235 2019.7.9 2020.4.28 (2020.5.8) 중대고장 미통보 지연기간 (6개월 초과) 2019.7.11 2019.7.13 2019.8.14 2019.9.19 2019.9.30 2019.11.5 2019.11.10 지연기간(3개월초과6개월미만) : 통보일 (2020.5.8.)기준 미통보건 2019.11.20 2019.12.26 2020.1.30 2020.3.10 지연기간(1개월초과3개월미만) : 통보일 (2020.5.8.)기준 미통보건 2020.3.12 붙임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련 공문 사본 1부. 2. 통보대상 승강기 현황리스트() 1부. 3. 2019년 고장일지(7월~12월) 1부. 4. 2020년 고장일지 1부. 5. 4월24일 승강기 고장 안내문(3월 10일 고장 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7/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7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20755959
20210928182212
본청
건축기획과-12760
D000004034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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