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위생영업(이미용업,목욕장업)관련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개정(제3판)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영업(이미용업,목욕장업)관련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개정(제3판)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4992(2020.7.7.)호 관련입니다. 2.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제3판)」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지회 및 업소에 지침을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판) 대비 이·미용업, 목욕장업 모두 변경사항 있음 붙임 1. 지침 주요 개정 내용 1부. 2.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3판) 1부. 3.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7/09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71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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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침 주요 개정 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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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3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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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위생영업(이미용업목욕장업)관련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개정(제3판) 안내 및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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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이미용업,목욕장업)관련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개정(제3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7111 생산일자 2020-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2) 관리번호 D0000040352013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