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관리규약 개정 및 선거구 획정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규약 개정 및 선거구 획정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관리규약 개정 및 선거구 획정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에서 규정한 것과 달리, 최대세대수와 최소세대수 비율이 2배를 초과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 내용 -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에 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6.9.23.)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각 선거구의 세대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회신하여, 선거구 간의 세대수 차이는 2배를 넘지 않아야 함을 밝힌바 있습니다. - 또한 법제처의 유권해석(2017.7.5.)에 따르면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나,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 따라서, 전체 세대수가 적어 선거구 분리가 어려운 경우 등 준칙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없는 한, 준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2배의 세대수 비율을 맞춰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19조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 신고 수리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0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57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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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관리규약 개정 및 선거구 획정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578 생산일자 2020-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4033258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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