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홈페이지 접수민원 처리(옥외영업 허가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입니다. 정부에서는 옥외영업 허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 4. 6.)하였으며, 2021.1.1.부터는 옥외영업이 전면 허용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옥외영업이 허용되더라도 건축물(식당)내 사유지인 전면공지, 공개공지, 대지내 공지의 범위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며, 일반도로(인도,차도 등) 등을 침범하는 영업행위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한 음식점 이용의 생활 속 거리두기 참여 확대를 위해 음식점 배달 및 포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7/06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56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20748335
20210928182212
본청
식품정책과-15604
D000004031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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