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478 결재일자 2020.7.6.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이현준 장덕석 박순규 07/06 이진형 협 조 주무관 박승필 2020년도 하반기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 2020. 07.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2020년도 하반기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 대형 건축물 증가로 인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승강기 증가하고 있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안전관리 점검업무 등 코로나19로 상반기 잠정 보류 이행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운행정지명령 등)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조(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4조(실태조사) ? 승강기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제5조(제조업 또는수입업 등록의 심사) 및 제5조(유지관리업 등록의 심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 추진배경 ? 승강기는 147,592대로 우리시에 전국(718,795대)대비 21% 설치 되어 있고, 연평균 5% 이상 증가 추세임. ?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바른 이용과 관리에 대한 관리주체의 의식 향상과 관리업체의 지속적인 점검 및 이용자에 대한 홍보 필요. Ⅱ 승강기 현황 ?? 종류별 설치 현황 [’19.12.31, 단위 : 대] 구 분 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승객용 화물용 서울시 147,592 127,105 8,380 11,238 869 전 국 718,795 635,944 43,767 35,180 3,904 ※ 서울시에 21%설치 ?? 건물 용도별 설치 현황 ※ 전체 승강기의 68%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되어 있음 [’19.12.31, 단위 : 대, 서울시] 계 공동 주택 근린 생활 판매 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 시설 교육 복지 문화 집회 의료 시설 공장 기타 147,592 71,862 27,659 7,765 4,607 16,434 2,828 7,200 1,703 2,166 2,345 3,023 ?? 승강기 안전사고 현황 ? 사고 원인별 〔서울시/전국(건)〕 연도별 계 이용자 과 실 작업자 과 실 관리주체부 실 유지관리 업체부실 제조업체 부 실 기타 비 고 2017 4/27 3/12 0/2 0/1 0/7 0/0 1/5 2018 5/21 4/10 0/0 0/3 1/3 0/1 0/4 2019 14/71 8/30 3/9 0/3 2/3 0/1 1/25 ※ 기타 : 검사부실, 사고조사 진행 중,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고 일평균(7회 정도) 갇힘사고는 사고 건수 제외 ? 피해 정도별 사고 〔서울시/전국(인)〕 연도별 계 사망 중상 경상 비 고 2017 4/29 0/3 4/26 0/0 2018 5/24 1/3 4/21 0/0 목동 백화점 승강기 추락 사망사고 2019 16/76 0/3 16/73 0/0 ? 건물 용도별 사고 [서울시/전국] 연도별 계 공동 주택 근린 생활 판매 영업 업무 시설 숙박 시설 교육 복지 문화 집회 의료 시설 공장 운수 시설 기타 2017 4/27 0/7 0/4 3/11 0/1 0/1 0/1 0/0 1/1 0/1 0/0 0/0 2018 5/21 0/5 0/1 4/11 0/1 1/1 0/1 0/0 0/0 0/0 0/0 0/0 2019 14/71 3/21 0/2 2/22 2/5 1/5 0/1 0/1 3/4 0/0 3/9 0/1 ?? 유지관리업 등록 업체 현황 [’19.12.31, 단위 : 업체] 계 유지관리 범위 비 고 700대 이하 701~1,000대 1,001~5,000대 5,000대 초과 161 68 50 39 4 ※ 휴지중 2개 업체 ?? 제조·수입업 등록 업체 현황 : 43개 업체 (휴지중 1개 업체) Ⅲ 안전사고별 행정처분 ?? 행정처분 규정 안전사고 유형 처분기관 관련규정 비 고 승강기 제조에 따른 안전사고 서울시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6호) 유지관리업체로 인한 안전사고 서울시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4조제1항8호) 승강기 관리주체(건물주)등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 해당 자치구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50조,제75조,제82조) 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 검사기관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 행정안전부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7조제2항) 설치공사 잘못으로 인한 안전사고 해당 자치구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Ⅳ 승강기 대기업 4개사 등록취소 처분 ?? 추진배경 ?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3858호(2019.12.11.) 등록취소 통보 ? 대 상 : 서울특별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4개 본사 [현대엘리베이터(주), 오티스엘리베이터(유),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주),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 위반내용 : ‘13. 2월부터 편법·탈법적으로 유지관리 업무 하도급 제한(50%초과)위반으로 공동도급(현장별)기준 미이행 ?? 추진과정 ? 청문시행 : 2020.1.31. ~ 2.5. ? 공동수급체업체 간 자료분석(2020.2.17. ~ 3.20.) 결과 행정안전부 에서 통보한 바와 같이 4개 대기업체는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하도급 제한(50%초과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등록취소(2020. 5.1일자) 시행 ? 행정법원의 처분 집행정지 : 2020.4.17. ~ 4.29. ?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관련 대리인 변호사 질의사항 답변 - 질의 : 법부법인 에이펙스 노유현 변호사 ▶ 1차답변 : 2020.5.14. ▶ 2차답변(추가답변) : 2020.5.26. ? 2020.5.26. :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관련 추가 질의사항 답변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변론기일 : 2020.7.23. ?? 향후계획 ? 나머지 3개사 의 등록취소 처분취소 소송에 대응 Ⅴ 안전사고 예방 계획 실태 점검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점검 ? 근 거 :「승강기 안전관리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 대 상 : 유지관리업체 161개사 및 CCTV확인가능한 자체점검 현장 1개소 이상 (일반 승강기 1대, 장기사용 승강기 1대) ? 기 간 : 2020.10.26. ~ 11.23.(이외 기간에도 수시 점검) ? 점 검 반 : 서울시(강남권, 강북권) 주관 자치구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합동점검 ? 점검사항 - (유지관리업체)등록기준 유지(자본금, 대상 승강기에 해당하는 종류별 기술인력 및 설비), 하도급 실태 등 - (자체점검현장) 점검실명제,항목별 점검상태,점검자 자격 등 ※ 필요한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요건 준수여부 추가 확인 ※ 표준유지관리비(6층기준 전기식 공동주택 180,000원/대)의 70% 이하로 계약 된 자체점검 현장 - (제조·수입업체)등록기준 유지(자본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 기술인력 및 설비), 기타 사항(승강기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여부 등) ?? 육교 승강기 점검 ? 대 상 : 서울시 설치된 육교 승강기 (102대) ? 내 용 : 승강기 제동장치, 문닫힘 안전장치, 비상통화장치, 구동 체인 안전스위치 이상 유무 등 ? 기 간 : 2 ~ 6월(코로나19로 인하여 3~4월 점검 보류) ? 점검방법 :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여 서울시 주관 자치구와 한국 승강기안전공단 합동점검 ? 점검결과 - 서울시 육교승강기 : 102대 양호 - 용산구 : 자체점검 후 입력날짜 5일 초과 9건(관리주체 행정지도) ?? 장기사용 승강기 일제점검 ? 대 상 : 15년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23,234대) ? 내 용 : 승강기 안전관리 및 관리주체 의무 사항 이행실태 여부 ? 시 기 : 행정안전부에서 통보 시 국민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실태 점검과 병행 실시(유지관리업체 161개업체 당 1개소 표본점검) ? 점검방법 : 서울시 주관 자치구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합동점검 ?? 고층건물 승강기 일제점검 ? 대 상 : 30층이상 공동주택 승강기(2,215대) ? 내 용 :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의 운행여부 등 ? 시 기 : 필요시 자체점검과 병행(자치구 당 2개소 표본점검) ? 점검방법 : 서울시 주관 자치구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합동점검 ⑤ 검사불합격, 검사미신청 승강기 일제점검 ? 대 상 : 서울시 검사불합격, 검사미신청 승강기 1,792대 (’19. 12월말 기준) 계 검사 불합격 검사 미신청 검사 연기(휴지) 3,863대 278대 1,514대 2,071대 ? 내 용 : 검사불합격, 검사미수검 승강기의 운행여부 및 운행정지표지판 부착 여부 등 ? 기 간 : 2020.1.29. ~ 2.28.(코로나19로 인하여 ‘20.2.24. 보류 후 ’20.5.7.점검 재개후 진행중) ? 점검방법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수점검 후 행정처분 대상을 서울시 로 통보 ? 조치내용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통보된 점검결과는 자치구로 통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 대 상 : 광진구,동대문구,강북구,도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 구로구,관악구,강남구(10개구) ? 주관/참여 : 자치구·시/검사기관, 소방서,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 내 용 - 승강기 갇힘 사고 대비 긴급구조를 위한 초기대응 역량 강화 - 승강기를 대상으로 불시에 갇힘상황을 가정하여 초기대응실태 확인?평가 ? 시 기 : 9~12월 중(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 ? 평 가 : 훈련 우수기관 표창 수여(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1단계)사전교육 〔행정안전부ㆍ지자체〕 `20. 9월중 ⇒ (2단계)실제훈련 〔10개 자치구〕 `20. 10월중 ⇒ (3단계)불시점검 〔행정안전부ㆍ중앙합동평가단〕 `20. 9월중 ※ 훈련일정 및 대상은 행정안전부 합동훈련계획에 따라 시행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 대 상 : 이용자 및 관리주체 ? 내 용 : 안전수칙 및 이용요령 등 (분기별 시행) ? 방 법 : 시·자치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반회보, 리플렛 지역방송 등 활용 Ⅵ 추진 일정 ?? 승강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점검?관리 ? 승강기 유지관리업 또는 제조·수입업 실태점검 ----------- 5,10월 ? 육교 승강기 점검 -------------------------------------- 2~6월 ? 장기사용(15년이상) 승강기 일제점검 -----필요시 실태점검과 병행 ? 고층건물(30층이상) 승강기 일제점검 -----필요시 실태점검과 병행 ?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 2, 9월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 9~12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 분기별 붙임 :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시 절차 및 사고 발생시 조치 절차 첨 부 ??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시 절차 및 사고 발생시 조치 절차 ? 관리주체(보고)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사고조사) → 행정안전부(사고조사판정) → 행정처분 (시 : 업체, 자치구 : 관리주체) ?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 ? 유지관리 실태점검 추진 체계 행정안전부 ⇒ ? 서울시 (자치구) ⇒ ? 검사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ㆍ실태점검 기획 및 총괄 ㆍ계획 수립 및 통보 ㆍ표본점검 실시 ㆍ전수점검 실시 ㆍ행정처분, 결과보고 ㆍ자체 추진계획수립 실시 ㆍ실태점검 대상 목록작성 ㆍ실태점검 지원(합동점검) ㆍ제반 사항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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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2952
본청
건축기획과-12478
D000004031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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