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물순환정책과장 (경유) 제목 부지 점용료 고지서 발급 의뢰((재)한국계면공학연구소) 하수도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하수도법」제24조(점용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와「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산정된 점용료를 징수코자 하오니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자 점용지 점용 면적 점용 허가기간 점용료 부과기간 점용료 (단위:원)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붙임 점용료 산정조서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김수진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시설과장 07/06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85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5 /전송 02-2133-1043 / tnwls9328@seoul.go.kr / 부분공개(7)
20722629
20210928182952
본청
물재생시설과-8538
D000004031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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