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등 고시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등 고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동법 제26조에 따라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공시행자를 함께 지정하여 서울시보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1. 고 시 명 :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정비사업 공공시행자 지정 고시 2.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82호(고시일 : 2020.7.2.(목)) 붙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국토교통부장관(도시재생정책과장) 주무관 조건상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07/02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767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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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등 고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7670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건상 관리번호 D00000403004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