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세청장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수정)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따라 기획재정부 지정, 지정기부금 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현황 연번 법인명 지정일 지정기한 1 (사)롤링주빌리 2014-12-31 2019-12-31 2 (사)뉴솔루션 2014-12-31 2019-12-31 3 (사)딜로이트 한마음 나눔 2016-09-30 2021-12-31 4 (사)나눔행복나라 2017-03-31 2022-12-31 5 (사)글로벌희망나눔 2017-03-31 2022-12-31 6 (사)하랑바리스타협회 2019-12-27 2024-12-31 7 (재천정 2017-12-29 2022-12-313 붙임 1. 지정기부금단체 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별지 제63호의10서식)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내부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라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7/02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3106 ( ) 접수 ( ) / 전화 02-2133-7375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
20704805
20210928183811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3106
D00000403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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