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관리규약 개정절차에 관한 준칙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규약 개정절차에 관한 준칙 개정 건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관한 준칙 개정 건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관리규약 개정 시 개정안 및 3단비교표는 통합정보마당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주자등에게는 안내문만 개별통지 하는 등, 관리규약 개정 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도록 준칙 개정 요청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며, 제5항에 따르면 관리규약 개정 시에도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4.8.13.)에 따르면 “개별통지 방법은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을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 입주자등이 누구나 쉽게 관리규약 개정내용을 볼 수 있고 충분히 숙지하여 의사개진 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배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04조제2항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따르고 있으며, 입주자등의 알권리를 위하여 개정안을 인쇄하여 배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리규약 개정 시 발생하는 인쇄비용 및 행정력의 낭비를 우려하는 님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오나, 준칙 개정을 위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님의 준칙 개정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팀내 공유를 마쳤으며, 다음 준칙 개정 시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19조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 신고 수리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01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1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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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관리규약 개정절차에 관한 준칙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196 생산일자 2020-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402932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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