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시민들이 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시민들이 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 2020062380803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께서는 주차할 곳이 없는 새벽 01:00~05:00 사이에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의한 무분별한 과태료 부과 요청된것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3년「시민신고제」를 도입 이후 2018년 12월 기존 신고 항목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등 4개 항목에서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버스정류장, 자전거전용차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여 시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시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사전에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린 후 명확히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접수된「시민신고」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당초 정한 신고요건에 부합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를 보면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벽시간(01:00~05:00)대 일시적인 주·정차 허가는 관할경찰서장이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제2항 에 의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권한은 관할구청장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 강영수 주무관(☏02-2133-455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강영수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6/29 代주호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87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 전화 02-2133-4556 /전송 02-2133-4903 / ysk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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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시민들이 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8717 생산일자 2020-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수 (02-2133-4556) 관리번호 D00000402624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