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시민신고제의 단속기준을 정형화해주세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시민신고제의 단속기준을 정형화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 20200618900620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께서는 시민신고제 신고요건(구체적인 불법주.정차 구역 등)이 모호하므로 보도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기준이 없는 시민신고제에 의한 주·정차단속을 원천무효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3년「시민신고제」를 도입 이후 2018년 12월 기존 신고 항목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등 4개 항목에서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버스정류장, 자전거전용차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여 시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시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사전에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린 후 명확히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접수된「시민신고」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당초 정한 신고요건에 부합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2020.1.) 신고대상이 되는 차량의 주·정차 금지구역의 판단기준은 해당 구간내 차량의 일부라도 침범했을 경우 불법 주·정차로 판단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서 증거사진의 입증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정책적인 입증자료로 정한 것이며, 시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을 적용하며, 보도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 강영수 주무관(☏02-2133-455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강영수 교통지도행정팀장 代박명주 교통지도과장 06/2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85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 전화 02-2133-4556 /전송 02-2133-4903 / ysk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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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시민신고제의 단속기준을 정형화해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8584 생산일자 2020-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수 (02-2133-4556) 관리번호 D00000402590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