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도입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도입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1. 관악구 노인청소년과-19145(2020.06.29.)호와 관련입니다. 2.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도입 및 공공성 강화 계획」에 따른 호봉 책정 관련 문의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의사항 : 아래 기관의 경력 인정 여부 ○ 검토결과 :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도입 및 공공성 강화 계획」의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붙임 참조)에 해당되지 않음 나. 건의사항 : 폭넓은 경력인정, 시설구분 없이 단일임금 동일 적용, 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 단일임금 적용 기준의 법적 근거, 당사자간 이해·합의 필요 등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은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안내」 및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등의 종사자 경력기준을 토대로 수립·운영하는 사항으로 단기간 내 폭넓게 경력 인정은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 도입을 위해 시 사회복지시설을 총괄하는 복지정책실을 중심으로 복지재단, 예산부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주관하는 부서들, 전문가 집단 등과 논의과정을 거쳤으며, 논의 결과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개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결정되었음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12688(2019.12.26.)호)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별 계획 수립하도록 함 ○ 지역아동센터 개별 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상반기 전문가 TF를 구성·운영하고, 학계·보건복지부 기조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종합하여 지역아동센터 공공화 정책에 따라 공공성 확보가 선행된 법인시설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개인시설은 법인전환 유예기간 차원에서 처우개선비 상향하고 법인화를 위한 행정지원하도록 계획 수립함 - 이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협의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과 이에 대한 시 입장 등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진 바 있으며, 현장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시 정책을 설명·안내하는 과정 등이 있었음을 양지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나가겠음. 붙 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근희 돌봄운영팀장 최인성 아이돌봄담당관 06/30 강지현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9152 ( ) 접수 ( ) 우 / 전화 2133-4945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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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 도입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9152 생산일자 2020-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근희 (2133-4945) 관리번호 D000004027947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