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50+동부캠퍼스 건립부지 -공유재산 관리ㆍ사무 위임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606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민식 代안미현 정경숙 정진우 06/29 代정진우 협 조 - 50+동부캠퍼스 건립부지 - 공유재산 관리ㆍ사무 위임 추진계획 2020. 6.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내부 의사결정 단계로 비공개 - 50+동부캠퍼스 건립부지 - 공유재산 관리ㆍ사무 위임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재산 유상이관 협약 체결 후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 된 50+동부캠퍼스 건립부지에 대하여 관리ㆍ사무 위임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Ⅱ 시 설 현 황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57-153(면적 3,577㎡) ?? 매입금액 : 20,262백만원(교육청↔서울시) ?? 부지가액 : 11,618백만원(공시지가 3,248천원/㎡ 기준)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 이용현황 : 공영주차장(117면, 거주자 우선)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Ⅲ 관리ㆍ사무 위임 계획 ?? 운영현황 ? 관리기관 :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위탁관리) ? 운영현황 구획 수 운영방법 주차요금(만원) 운영시간 운영방식 비고 주간 야간 종일 117면 거주자우선 4 3 5 24시간 연중무휴 무인 평균 80면 이용 ?? 관리 및 사무 위임 계획 ? 위임방법 : 위탁관리 ? 위임기관 : 광진구(광진구 시설관리공단) ? 위임기간 : ’20. 2. 1 ~ 9. 30(8개월) ※ 재산 유상이관 협약서에 따른 재산인도(교육청→서울시)일 : ’20. 2. 1. ? 운영방법 : 現 운영방식 동일하게 유지 ? 위임에 따른 수익 배분 - 시 : 구 = 80 : 20(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5. 위탁관리: 수입액의 100분의 20 - 수익금(서울시 귀속분) : 25,600천원(실 운영수익금에 따라 변동 가능) ◆ 산출근거 ○ 총수입 : 32,000천원(4,000천원 ×8개월) 4,000천원/월〔(평균이용면수(80면) × 이용금액(50,000원)〕 ○ 예상배분 금액 : 시 25,600천원(80%), 구 6,400천원(20%) Ⅳ 행 정 사 항 ?? 주차장 위임ㆍ관리 협약 체결 : 서울시 ↔ 광진구 ?? 주차장 운영 : 광진구 붙임 : 위임ㆍ관리 협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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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동부캠퍼스 건립부지 -공유재산 관리ㆍ사무 위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606 생산일자 2020-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식 (02-2133-7809) 관리번호 D00000402629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