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드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보유하신 상가주택이 1,2층은 근생시설이고 3,4층은 주거시설인데, 주차장법령 개정으로 주차구획 크기가 확장됨에 따라 기존건물의 용도변경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건물의 용도변경의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 폭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존건물을 용도변경하려해도 신규 법령에 따라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 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주차구획 기준 확대에 관한 특례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주차구획이 건축물의 기둥과 벽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위치하여 주차구획의 확대가 명백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획에 한하여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개별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대홍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6/24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88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53 /전송 02-2133-1051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6)
20638496
20210928185449
본청
주차계획과-7886
D00000402317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