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3분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비 재배정 2020년 3분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7개소(쉼터 4, 그룹홈 2, 자활지원센터 1)의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2020년 3분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비 재배정 2. 배정금액 : 금467,806,500원 (※ 국·시비 각 50%) 3. 배정내역 구 분 2020년 예산액 금회(3/4분기) 배정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1,871,226,000 935,616.000 935,610,000 467,806,500 233,904,000 233,902,500 189,219,000 94,610,000 94,609,000 47,304,750 23,652,500 23,652,250 189,219,000 94,610,000 94,609,000 47,304,750 23,652,500 23,652,250 189,219,000 94,610,000 94,609,000 47,304,750 23,652,500 23,652,250 189,219,000 94,610,000 94,609,000 47,304,750 23,652,500 23,652,250 97,503,000 48,752,000 48,751,000 24,375,750 12,188,000 12,187,750 97,503,000 48,752,000 48,751,000 24,375,750 12,188,000 12,187,750 919,344,000 459,672,000 459,672,000 229,836,000 114,918,000 114,918,000 (단위 : 원) 4. 배정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신청한 시설에 교부 5.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307-05) 및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민간위탁금(307-05) :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6. 유의사항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2020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등 관련 법령과 조례,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박진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6/23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73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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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0011
본청
여성권익담당관-7330
D00000402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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