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997(2020.2.6.)호「2020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나. 본부 예방과-13205(2020.6.12.)호「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 알림」 다.「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출입·검사),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제10조 2. 기온상승에 따른 유증기 발생 증가로 인해 화재위험성이 큰 여름철 기간에 위험물을 다량 저장·취급하는 자동차공업사의 화재예방과 법령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차공업사 출입·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나. 대 상: 다. 방 법: 라. 내 용 -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의 확인 및 수거 또는 위험물 판정 유도 -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 표시 위반여부 확인 - 화재·폭발발생 위험요인 확인·제거 및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실시 ※ 세부내용: 붙임참조 3. 행정사항 : 검사결과 2020. 7. 29.(수)까지 본부 예방과 제출 붙임 1.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계획 1부. 2.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대상 1부. 3.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결과보고(서식) 1부. 끝. 담당자 최양규 위험물안전팀장 송재수 예방과장 06/19 조동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1262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607267
20210928190931
본청
예방과-12621
D00000402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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