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 (접수번호 20200611900557)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온 것에 대한 고충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의 1 ~ 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제7호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사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임대인의 재건축의사 통보 및 구체적 내용이나 계약갱신 거절 통보 시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밝혔듯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임대인이 재건축을 통보했을 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현재 귀하의 사정에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해지가 적법한 갱신거절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담은 전문가에게 직접 의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귀하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매주 월요일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오니 계약서와 관련서류들을 들고 직접 변호사님과 법률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또한 당사자간 다툼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무료이며 상대방(임대인)이 조정 참석에 동의를 한다면 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끝까지 조정 참석을 거부한다면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조정을 신청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상가임대차상담 및 조정신청 관련 안내> -상가임대차상담: 02. 2133. 1211(평일 09:00~18:00) -법률상담 예약: 02. 2133. 4850(매주 월요일 방문상담)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02. 2133. 5157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4층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혜진 상생협력팀장 전석찬 공정경제담당관 06/16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9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7 /전송 027688852 / jinjin4407@seoul.go.kr / 부분공개(6)
20583769
20210928191441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2948
D00000401805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