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6.2 어린이집 부정행위 감사요청에 대한건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부정 행위건으로 기 점검의뢰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점검보류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께서 제보하신 내용과 같은 어린이집 내 부정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로서, 먼저 유선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동학대나 성희롱(성추행)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므로 관할 수사기관에 자세히 진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언제든지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호성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6/15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4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2 /전송 02)768-8831 / viplhs@seoul.go.kr / 부분공개(5,7)
20582421
202109281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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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11475
D000004016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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