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확정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625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06/16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진희 시민감사옴부즈만 문봉호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시민감사옴부즈만 전미희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애란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고충민원조사2팀장 代이상구 공공사업감시팀장 이재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일부개정 확정계획 2020. 6.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일부개정 확정계획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와 중요문서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위임사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을 정비하기 위함 추진경위 ○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계획 : ‘20.5.8.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 : ’20.5.8. -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법무담당관-7455, ‘20.5.15.) : 규제사항 없음 -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7498, ’20.5.18.) ○ 시보게재(행정예고) : ‘20.5.21.~6.10. ○ 중요문서 심사의뢰 : ’20.6.11. - 중요문서 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8966, ‘20.6.15.) 주요 개정내용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신설(제25조) - 조례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위임사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을 신설 Ⅱ 세부 개정내용 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신설(제25조)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 ○ 기술사(건축사를 포함한다),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토목, 보건?산업안전, 정보기술, 법학?행정?회계 등 관련 분야에 2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옴부즈만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술사(건축사를 포함한다),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토목, 보건?산업안전, 정보기술, 법학?행정?회계 등 관련 분야에 2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옴부즈만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신?구조문 대비표 Ⅲ 향후계획 일부개정 규정안 발령의뢰 : ’20. 6. 16. 위원회 운영규정 발령?시행 : ’20. 6. 25.(예정) 붙임 :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확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625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선 (02-2133-3123) 관리번호 D00000401799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