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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협약 갱신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131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승재 박준영 김정호 김성보 06/10 류훈 협 조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협약 갱신계획 2020. 6.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협약 갱신계획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시행중인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사무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협약기간을 갱신?추진코자 함 1 융자금 운영현황 ?? 법적근거 ○ 사회복지기금조례 - 주거지원계정 용도: 주택임차보증금 보조(제9조) - 사무의 위임?위탁: 서울주택도시공사, 금융기관 위탁(제20조) ○ 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 - 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대상(제11조), 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기준(제12조) - 대출금의 상환(15조), 사무의 위탁(제22조) ?? 융자금 운용기준 ○ 협약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시행규칙 제22조) ○ 협약기간: ’17. 6. 11.~’20. 6. 10. ※ 최초 협약: 2002.6.10.(시장 방침 제624호), 이후 3년씩 협약서 갱신 ○ 보증금 지원기준: 임대보증금의 70% 이내(시행규칙 제12조) ※ ‘20년 기준 융자금: 30억원, 가구당 1,000만원 이내 지원 ○ 보조대상: 시행규칙 제11조, 12조 -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영구임대?장기전세주택 제외)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자로 인정한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5. 2001년 3월 14일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안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자 중 철거민 ○ 이자 및 상환방법: 시행규칙 제15조 - 연이율 2%로 10년 간 균등분할 상환(연체료: 연 8.5%) ※ 기타 임대보증금 상한액(1천만 원) 및 대출금 관리 등은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별도기준으로 정함 ?? 3개년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비고 목표액 3,000 3,000 3,000 가구당 1,000만원 상한 지원 융자금액 2,983(99.4%) 2,985(99.5%) 3,000(100%) 지원가구 337가구 338가구 328가구 2 협약 갱신계획 ?? 협약 개요 ○ 협약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 ○ 협약기간: ’20. 6. 11.~’23. 6. 10. ○ 융자대상 및 지원내용: 사회복지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름 -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영구임대?장기전세주택 제외)로 시행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자 - 연이율 2%로 10년 간 균등분할 상환(연체료: 연 8.5%) 등 ※ 참고: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연1.8%),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연2.1%~2.7%),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연1.8~2.4%) ?? 협약서 주요내용 ○ 위탁의 범위(제2조) - 사업자금의 운용 및 관리,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융자금 지금, 융자금 관리 회수 등 사후관리 업무 등 ○ 위탁기간(제3조): 2020.6.11.~2023.6.10. ○ 위탁수수료(제4조): 市가 공사에 지급(융자금의 1%) ○ 사업계획(제5조): 매년 11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세부계획 수립?제출 ○ 사업비의 지급(제7조): 융자금액은 시가 결정?지급하고, 공사의 책임하 운영 ○ 사업비의 정산(제9조) - 융자금 지급?상환?집행잔액 정산서를 다음달 20까지 제출 -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료부터 5일 이내 정산서 제출, 지체없이 잔액반납 ○ 협약의 해지 등(제12조): 중도해지시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통보하여 협의 ※ 협약서 내용은 ’17. 6. 11.~’20. 6. 10.협약내용과 동일(변경사항: 협약당사자 갑?을 → 시?공사) ?? 향후 일정 ○ 저소득 융자보증금 융자협약 갱신계획 통보: ‘20.6.8 ○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협약서 체결: ‘20.6.9.~ 붙임 2020년 임대보증금 융자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 [참고: 관련법령] 사회복지기금조례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사회복지기금조례 제9조(주거지원계정) ② 주거지원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저소득시민, 장애인, 노인(65세 이상) 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제20조(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에 관한 사무 중 지급대상자의 파악 및 지급사무를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대출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11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대상)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임대료를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저소득자로 인정한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5. 2001년 3월 14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자 중 철거민 제12조(임대보증금 대출 및 임대료 보조기준) ① 임대보증금 대출 기준은 영구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제외한 공공부문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의 7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다. 제15조(대출금의 상환) ① 제14조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하며, 원리금은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하여 상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연 8.5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대출 또는 보조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임대보증금의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출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당첨되어 입주하게 된 때 2. 불법 전대 등의 사실이 밝혀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때 4.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제22조(사무의 위탁)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이 기금에서 대출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대출업무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한다.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임대료 보조금 지원업무 중 관리 및 운영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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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020년 임대보증금 융자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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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협약 갱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131 생산일자 2020-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700) 관리번호 D00000401410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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