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이연] 부분공개(6) 예방과-7629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엄재화 박상희 06/03 이원주 위 반 자 주 소 서울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서울시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공공주택 (신축공사장) 위반내용 지하1층 주차장에 위험물이 적치되어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위반법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4조 적용법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 2항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사본 1부. 2. 위험물 적발 및 즉시 시정 사진 1부. 3. 운전면허증 사본 1부.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사본 1부. 끝. 비 고 ※ 상기대상은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8조 3항 5호『위반 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의 1/2 감경할 수 있는 대상임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0. 6. 3.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성봉수
20496999
20210928201441
본청
예방과-7629
D000004008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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