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에 따른-금연구역 위반과태료 감면 기능개선 결과보고

문서번호 세무과-12279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권병성 박종규 06/03 서문수 협 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위반과태료 감면 기능개선 결과보고 2020. 6. 세 무 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위반과태료 감면 기능개선 결과보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흡연자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신청 및 이수한 자에 과태료를 감면하는 기능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5항(신설 2019.12.3.) -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금연교육 또는 지원서비스 이수시 과태료감면 가능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0.6.4.] ?? 개 요 ○ 대상세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 프로그램 : 세외수입종합징수스시템 [ ] ○ 추진일정 - - - - 서비스 시작 : 2020. 6. 4. -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구축 중인 금연교육,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등 금연관련 서비스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연계 개발 : 2020. 6월(추후 일정협의) ?? 주요 기능개선 내용 ○ 감면적용 내용 구분 이수 여부 의견제출 기한연장 부과액(원) 감면 사항 과세 구분 비고 금연 교육 이수 신청일로부터 1개월 50,000 50% 수시분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보건소) 등 미이수 100,000 - 수시분 금연 지원 서비스 이수 신청일로부터 6개월 0 면제 비과세 (미부과)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등 미이수 100,000 - 수시분 ○ 의견제출 기한 자동연장 처리(1~6개월) 기능 ※ 자진납부 등 완납 시 과태료 부과·징수 종료로 금연교육 등 신청불가 ○ 금연교육 등 이수확인 등록기능 - 이수여부, 이수증 제출일자, 감면신청서 등록 및 의견제출기한 자동종료 - 교육 이수여부에 따른 수시분 부과 또는 비과세(미부과) 처리 ○ 감면적용 제외처리 - 자진납부, 유공자, 미성년자, 취약계층 등 경감에 의한 납부자(중복감면 불가) - 최근2년간 동제도에 의한 감면자(2회↑) 및 현 과태료 체납자 ?? 행정사항 ○ 서울시 건강증진과 - 단속담당 대상으로 현장적발시 위반자에게 감면제도 안내 ○ 한국건강증진개발원(복지부 산하) - 금연서비스시스템 구축 시 시스템 연계지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행안부 산하) - 표준세외수입시스템에서 감면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전국 자치단체 과태료 부과, 체납정보 등 연계 지원 붙임 1.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과태료 감면 매뉴얼 1부. 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과태료 감면처리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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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금연과태료 감면처리 매뉴얼 v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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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구역_흡연자_과태료_감면_제도_매뉴얼(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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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에 따른-금연구역 위반과태료 감면 기능개선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2279 생산일자 2020-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병성 (02-2133-3443) 관리번호 D000004009345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