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 19관련 공동이용시설(성북구 삼덕마을) 공과금(기본요금) 납부 1. 주거환경개선과-2642(2020.2.25.)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 19 심각단계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시행중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주민공동이용시설 휴관과 관련하여 성북구 삼덕마을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과금(기본요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 래 - ○ 건 명 : 코로나19관련 공동이용시설(삼덕마을) 공과금(기본요금) 납부 ○ 지원금액 : 금 210,960원(금이십일만구백육십원) ○ 금액내역 ○ 지급방법 : 로 계좌이체 ○ 예산과목 : 평생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204-201-02). 붙임 : 1. 코로나 19관련 공공이용시설 공과금(기본요금) 지원방침 1부. 2. 삼덕마을 공동이용시설 휴관관련 공과금(기본요금) 신청서 및 휴관결과 1부. 끝. 주무관 김민규 주거환경사업팀장 안근 주거환경개선과장 06/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1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265 /전송 02-2133-0753 / skyrat@seoul.go.kr / 부분공개(6)
20492200
20210928201441
본청
주거환경개선과-7102
D000004007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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